거래소, 상장외국법인 공시의무 강화
2011-11-06 11:51:49 2011-11-06 13:26:52
[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한국거래소(KRX)가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거래소는 상장외국법인 공시의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2차 상장된 외국 법인은 앞으로 외국 상장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거나 매매거래 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외국 상장국가에서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 외국 상장거래소와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신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리인 지정 제도도 개선된다. 상장외국법인은 책임 있는 공시 이행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공시대리인은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 한국어도 능통해야하며 상장법인 공시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자여야 한다.
 
또 한국거래소는 공시대리인이 자격요건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외국 법인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내부결산실적 공시도 강화됐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이전에 내부 결산실적을 확정하는 경우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코스닥 상장법인은 30억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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