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IC 서일우 전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2011-10-21 13:01:50 2011-10-21 13:02:5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수백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일우 전 한국기술투자(KTIC)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합의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1일 서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유주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하고 계열사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한편, 사채까지 끌어들여 무리한 인수합병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장시간 시세를 조정하고 시세조정을 위해 관계사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 규모가 500억 규모에 이르러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다만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회복시켰고 횡령한 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의 혐의 중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 전 대표는 한국기술투자(SBI인베스트먼트(019550))의 지주회사인 KTIC홀딩스 대표로서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KTIC홀딩스의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계열사인 한국기술투자 등의 회사자금 3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과 현금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5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서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서 전 대표의 혐의 중 일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계열사 주가부양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배임으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지만, 서 전 대표의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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