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한도 70%로 제한
2011-10-19 17:26:20 2011-10-19 17:27:3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은행과 증권사의 퇴직연금신탁에 예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의 편입 비율이 70%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왔지만,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과도하게 편입하고 있어 고금리 과열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단, 회사별 적립금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신탁계약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이내는 제외된다.
 
올 8월 기준으로 은행은 99.8%, 증권사는 44.3%를 자사상품으로 채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한선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향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의 공시도 강화했다. 원리금 보장 여부를 구분해 평균 수익률과 최고·최저 수익률를 각각 공시해야한다.
 
적립금의 운용금액이나 수익률에 대한 공시주기도 매년에서 매분기로 단축하고, 정정 공시를 할 때는 최소 3영업일 이상 의무 게시토록 했다.
 
더불어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상품권, 물품, 사내복지기금 출연하는 것은 금품제공으로 간주하고, 콘도, 연수원 휴양시설 등은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규정했다. 동호회 행사비용 대납 등은 가입자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본다.
 
이번 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하지만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자사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에 대해서는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감원과 업계는 신탁계정에 대해 타사상품을 원화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전산 인프라를 구축해 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