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최근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부 소속 기업들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리종목은 상장사의 재무내용과 지배구조 등이 불량해 상장폐지가 우려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이다. 일종의 사전 경고 조치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관리종목은 경상손실이 자기자본 2분의 1을 넘어서는 해가 2년 이상일 경우를 비롯해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액면가액의 40% 이상으로 30일간 주가가 지속되는 경우, 시가총액 20억원 미만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경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가 1.5회 이상인 경우 등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소속부 변경 공시를 낸 기업은 모두 4개사다.
씨티엘테크(088960)로 사명을 변경한 에이치앤티는 중견기업부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전날 씨티엘테크의 주가는 가격제한폭 14.91%까지 하락 하며 장을 마쳤다.
에스티씨라이프(026220)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지앤디윈텍(061050)도 같은 이유로 소속부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에스티씨라이프는 현재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며 지앤디윈텍은 1.08% 하락 마감했다.
이밖에도
네스테크(037540)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변경됐으며 역시 현재 매매 정지 상태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으로 두 번 연속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 한다”며 “관리 종목 지정 이후 최대주주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상장폐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확정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이 종목들을 조심하라고 일러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는 기존 회계 법인이 아닌 감사인이 지정한 회계 법인에 따라야 하는 등 회계감사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 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또 “자본잠식이 50%가 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일지라도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면 관리종목에서 해지 되는 경우도 있다”며 “관리종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기업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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