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B제도 도입해 중소기업 채권발행 높인다
2011-10-17 12:00:00 2011-10-17 12:00:0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당국이 인수절차가 미흡하고 대기업 위주의 발행에 치우친 국내 일반회사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손본다.
 
특히 일부 증권사만 참여해 중소기업이나 해외기업 발행 증권을 거래하는 적격기관투자자(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시스템을 도입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서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국제적인 관행을 적용해 회사채 인수업무절차에서 대표 주관회사에 기업실사의무를 부여하고, 표준적인 기업실사절차 마련하는 등 체계화 한다.
 
또 회사채 인수 주관사에 수요예측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수요예측 의무를 둬 이에 불성실한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증권사가 인수절차를 진행할 때 임직원의 적격기준이나 기간, 의무참여자, 조사나 검증절차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공적규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적격기관투자자(QIB)만 참여해 중소기업 등 국내 비상장기업의 증권이나 해외기업 발행 증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이 개설된다. 인수업무절차가 강화되면 중소기업 채권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QIB는 증권사의 기업발굴 능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미국과 영국에는 1990년대, 싱가포르와 일본에는 각각 2007년, 2008년에 도입됐다.
 
QIB 범위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채권과 주식관련 사채만 우선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를 수행하는 증권사는 전문투자자 사이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해 '사모발행'으로 보고 발행과 유통공시의무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고 만기가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채권 발행 분담금 요율도 1~2년의 경우 0.07%에서 0.06%로 줄어드는 등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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