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출연: 김민서 리더스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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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하며 연간400만원까지 세금공제 가능한 개인연금저축
Q. 소득 공제 가능한 연금은?
A. 세제적격연금(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특징은?
·공시 이율로 적립하는 일반 연금에 속해
·납입 시 소득 공제 효과
·연금 지급 시 5.5%연금 소득세 부과
·소득세 절감·세금 이연 효과
Q. 기존 가입 개인연금저축 외 추가가입 가능한가?
A.
·공제 보험료 적다면 추가 가입 가능
·기존 가입 상품, 추가납입 가능 시 재가입 불필요
·기존 가입한 상품 내용 확인 필요
Q. 과세표준 구간 낮은데도 가입 필요 있나?
A.
·수입 많을수록 소득공제 효과 높은 제도
·총소득 중 공제 후 과세표준액에 따라 가입 결정
Q. 퇴사 후 연금 해지 시 불이익은?
A.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불입금액 누계액 2.2% 제출
·중도 해지 혹은 일시금 환급 경우, 기타 소득세 22% 제출
·소득공제 혜택 받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세금신고 내역서 제출 시 가산세 없어
Q.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중 가입에 유리한 곳은?
A.
·생명보험사 연금저축, 종신 연금 지급
·손해보험사 연금저축, 80세까지 연금 지급
·증권사 개인연금펀드, 위험자산 투자로 안전성 떨어져
Q. 연금 지급 가능 나이는?
A.
·개인연금저축, 55세부터 연금 지급 가능
·가입 가능 연령: 만 18세~65세
·납입보험료, 월 100만원 이하(추가납 포함, 분기 총 납입액 300만원 이하)
Q.연금 개시 시점에 일시금 환급 가능한가?
·일시금 환급 가능
·일시금 수령 시 기타 소득으로 간주
·기타 소득세 22%, 연간 기타 소득 300만원 이상 발생 시 종합소득 신고 필요
Q. 납입 불가 시 유지 방법은?
A.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활용
·최대 36개월까지 납입 유예 가능
Q. 연금저축보험 연금지급기간 산정은?
A.
·55세~65세까지 국민 연금 공백기 연금지급기간으로 산정
- 국민연금·일반연금 개시 시점 65세 이후
·다른 연금이나 대체수단 없을 경우 종신형 선택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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