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외국기업 상장제도 강화키로
2011-10-05 10:53:48 2011-10-05 13:48:3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가 외국기업 상장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중국고섬 등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다.
 
거래소는 5일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해 회계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외국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내부회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련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주선인인 증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일정수량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회계·내부통제 등 관련 기업실사보고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상장 후 2년간 공시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반기 마다 기업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후관리 체제 역시 강화된다. 현장실사를 시행하고 공시의무 이행실태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는 등 국내기업과 차별화해 관리키로 했다.
 
상장된 지주회사가 주요 자회사를 매각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자회사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올 하반기 중에 개정안을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성래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최근 일부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과 내부통계 등이 문제가 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관계기관과 이미 협의한 상태라 큰 변경 없이 연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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