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의 허술한 상장심사제도와 공시제도가 중국고섬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거래소 허술한 상장심사제도와 공시제도로 개인투자자들이 174억원 피해를 봤다"며 "한국거래소와 싱가포르거래소 간 허술한 정보공유체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21일 싱가포르증시에서 중국고섬 주가가 22% 급락하자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이를 국내 본사에 알려 다음날인 22일 국내 증시 개장과 동시에 고섬주식 174만8000주를 매각했다. 외국인도 당시 중국고섬의 주식 3만8000주를 팔았다.
이 사실을 몰랐던 국내 개인투자자들만 176만9000주를 매입한 것.
이후 2010사업연도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중 은행잔고 불일치 사실이 발견돼 싱가포르증시에서 매매거래가 중단됐고, 15시간 후에나 한국거래소에서 매매정지 조치됐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싱가포르거래소에서 해당 주식은 3월21일 오후 7시33분 매매가 중지됐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약 15시간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했다"며 "거래소가 증시개장 전 긴급사항을 공시했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사전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외국상장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상장심사 역시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거래소는 사전심사와 피해과정에서 손 놓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대책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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