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에 골프여행, 한전 간부 해임 정당"
법원, 소송 낸 한전 간부 패소판결
2011-09-15 21:56:12 2011-09-15 21:56:5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상황에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한국전력공사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장 강모씨가 "해외 골프여행을 해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태풍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고 관할구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며 "승인을 얻지 않은 채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한전이 '하계전력공급 비상대책기간'으로 정한 기간 중인 8월 13~15일 같은 한전 직원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가 '관할구역을 벗어나지 말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어긴 이유로 해임을 당해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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