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상황에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한국전력공사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장 강모씨가 "해외 골프여행을 해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태풍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고 관할구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며 "승인을 얻지 않은 채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한전이 '하계전력공급 비상대책기간'으로 정한 기간 중인 8월 13~15일 같은 한전 직원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가 '관할구역을 벗어나지 말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어긴 이유로 해임을 당해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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