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최대주주 변경 기업에 대한 지분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지분공시의무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보고건수와 위반자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지분공시 접수건수는 2만3686건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인 2009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인 2008년(8427건·55.2%)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했다.
지분공시 위반자 수(587명)도 2009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인 2008년 보다는 여전히 높은(51명·9.51%)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상장기업 265개사(상장폐지 56개사 제외)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등 다른 공시서류와 지분공시서류를 대조하는 방식의 연계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심사대상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81개사,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184개사다.
심사 결과 지분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상장법인 임원·주요 주주 등에 대한 지분보고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테마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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