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당대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건과 관련, 금강산랜드에 대한 여신심사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허창기 제주은행장은 "심사 당시 컨설팅팀이 보고한 사업성 부분에 대한 의문으로 대출심사에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허 은행장은 신한은행이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 대출해 줄 당시 여신담당부행장을 맡았던 인물로, 여신심사위원장을 맡아 대출 건에 관여했었다.
허 은행장은 "당시 금강산랜드 컨설팅보고서를 이해할 수 없어 컨설팅팀을 따로 불러 확인까지 했지만, 한상국 전 기업서비스센터 실장까지 확실하다고 해 나로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허 은행장은 또 "여신심사시 컨설팅보고서는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만, 금강산랜드 대출건에서는 핵심자료로 사용됐다"고 진술한 뒤 "컨설팅보고서가 여신의 결정적 요인이 맞느냐"는 검찰의 확인 질문에 "그렇다"고 재차 답변했다.
허 은행장은 이어 "여신심사과정에서 사업성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결국 일치된 의견으로 대출가결이 됐지만 그 전까지 일부 심사위원들이 대출부결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말해 심사 당시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금강산랜드 대출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에 대해 허 은행장은 "여신심사는 위원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면 가결된다"고 설명하고, "단, 가결이 될 경우엔 합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한 뒤 일치된 의견을 내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허 은행장은 또 금강산랜드에 대한 최초 여신심사가 부결된 뒤 실시된 2차 심사에서 최초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역이 교체된 사실에 대해서도 "교체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대출이)부결됐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허 은행장은 그러나 신 전 은행장으로부터 금강산 대출건에 대해 지시나 질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공판은 이 외에도 금강산랜드에 대한 정확한 대출 경위와 대출 과정에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있던 신 전 사장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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