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금강산랜드(주) 불법대출과 관련, 내부 문서인 '컨설팅자료 활용 동의서'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김시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컨설팅자료 활용 동의서'를 통해 신 전 사장 등이 금강산랜드에 불법대출이 가능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컨설팅자료 활용 동의서'는 2006년 9월 신한금융지주의 기업컨설팅팀이 금강산랜드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당시 이 팀의 총 책임자인 한상국 전 기업서비스센터 실장이 작성했다.
검찰은 "이 문건은 컨설팅자료가 여신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 문건이 신 전 사장과 한 전 실장이 이미 한 차례 여신 불가 결정을 받은 금강산랜드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장 측은 "여신심사 업무는 컨설팅팀의 소견 등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문건"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렇다면 굳이 이같은 문건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맞받았다.
이런 가운데 신 전 사장 측은 당시 컨설팅팀 실무자였던 최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방어에 전력을 다했다.
최씨는 "당시 컨설팅은 단순한 사업타당성의 검토로 타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과 다를 바 없었다"며 "금강산랜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당시 신 전 사장이나 한 전 실장 등에 의한 외압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신 전 사장과 한 전 실장 등은 2006년 2월 기업컨설팅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사업성공 가능성을 부풀린 뒤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10일 오전 10시에 계속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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