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한겸 전 거제시장 징역 3년6월 선고
"받은 돈 1억 전부가 뇌물은 아니고 일부는 선거자금"
2011-09-08 11:22:57 2011-09-08 18:18:5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8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의 이수우 대표(54)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받은 1억원 중에는 뇌물이 포함됐다는 1심의 판단은 옳지만, 선거기간 동안 건네졌다는 점에서 이 돈은 뇌물뿐만 아니라 선거자금의 성격도 띤다"며 "1억원 전부를 뇌물로 보고 형법상 뇌물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일부 형을 감형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과 관련해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김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이 대표는 회삿돈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대표로부터 46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8)도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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