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기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은행대출 등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최규홍)의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유수면 매립 분쟁 해결 조건으로 이수우 임천공업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세중문화재단은 천 회장이 유일하게 대표로 있는 단체"라며 "세중문화재단에 금품이 귀속된 것이 곧 천 회장의 이익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이 사장의 사면을 위해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단순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닌 실패한 알선"이라며 "천 회장이 이 사장의 주민번호와 기준(이 될 수 있는) 판결문, 진행 중인 사건번호까지 요구한 것은 구체적인 사면청탁을 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수수금품이 47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부패범죄로 공적 지위 없이 사회적 영향력을 악용하고 국가와 금융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추구한 만큼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회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2008년 9월5일 천 회장이 이 사장으로부터 10억106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시간상 성립될 수 없다"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다.
변호인 측은 "천 회장은 사건 당일 오후 4시54분 신라호텔에서 카드를 결제했는데, 이동하는 데 30분 넘게 걸리는 롯데호텔에서 오후 5시10분쯤 이 사장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전제로 이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롯데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건넸다는 이 사장의 운전기사의 진술도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계속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이 사장으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고 대출금 상환유예와 출자전환이 되도록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6억10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천 회장은 또 이 사장의 사면과 임천공업의 공유수면 매립 분쟁 해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관련, 2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건축자재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천 회장이 워크아웃과 관련, 인맥을 통해 산업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 사장에 대한 사면이나 공유수면 매립 분쟁 해결 혐의 대해서는 "청탁 있었거나 직접 이익을 언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천 회장측 모두가 항소했다.
천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22일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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