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시정조치 이후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에 나선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오는 22일까지 마련하고 앞으로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행 완료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계획서상의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2차에 걸쳐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이행시 독촉규정을 마련하고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제까지 이행확인 절차와 독촉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이행확인 절차의 일관성이 없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