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를 고려하는 소득자는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2010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5가지를 공개했다.
연맹은 "최근 월세소득공제를 계기로 조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월세를 올려받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집을 재계약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할 것"을 권했다.
월세소득공제는 한도가 300만원으로 연봉 30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월세소득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반면 집주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세입자의 월세소득공제 신청으로 전체 신고대상 종합소득이 크게 증가해 세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때 집주인이 세입자에 '괘씸죄'를 물어 월세를 올려받는 경우가 있어 절세를 하려했던 세입자에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집주인이 세부담이 올라가면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며 "집주인과 상의해 집주인이 부담을 느낀다면 차라리 월세소득공제액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집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또 다른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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