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Tip)'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稅테크 7가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앱으로 미리 확인
2011-01-17 12:30:1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맞벌이 부부'는 연봉의 차이에 따라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稅테크 7가지'를 공개했다.
 
연맹은 ▲ 연봉차이가 많거나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면세점인 887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모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 연봉차이가 적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와 부모님 관련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추라고 권했다.
 
▲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므로 배우자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부양가족(자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추가 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지만 ▲ 자년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어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다만 ▲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한명씩 나눠서 공제를 받으면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은 양쪽 모두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신용카드는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 쪽의 사용액이 최저한도인 연봉의 25%에 미달할 경우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을 경우는 한도가 미달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기부금도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가 미달하는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라고 연맹은 조언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가 한도이므로, 아내의 연봉이 2400만원이면 한도는 소득금액 1356만원의 10%인 136만5000원이다.
 
연맹은 이같은 소득공제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부부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나 신용카드 최저·최고 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맹 홈페이지에 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와 스마트폰용 앱(App)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활용해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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