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치료목적의 미용·성형수술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족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다양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어 연맹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환급받은 1639명의 사례를 분석해 '2010년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6가지'를 18일 발표했다.
◇ 부모공제
처부모와 조부모 등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느 부모도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장애인 부모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만 60세미만이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모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부모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또 부모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암·중풍·치매·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종합과세소득자가 아니라면 공제된다.
◇ 자녀공제
올 1월에 출생신고를 했어도 지난해 12월에 출생한 자녀는 공제된다. 이혼 뒤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와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 안된 상태의 새 배우자 자녀, 출생 후 바로 사망한 자녀, 외국 국적 자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세를 넘은 자녀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와 대학등록금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사위가 학생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배우자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와 보험료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연봉 500만원, 원고료소득 등 기타소득 500만원에 해당한다.
또 일당으로 세금을 떼는 일용직소득이 있는 배우제도 공제대상이며,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증만 있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하다.
◇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공제
함께 거주하다 취업이나 취학, 치료를 위해 몇년째 떨어져 살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함께 거주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20세 초과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외국학비포함)과 의료비도 공제대상이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를 받고,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 치료목적 미용·성형수술비 공제
임플란트는 의사의 치료목적 확인 진단서를, 치열교정비는 씹는 기능장애가 있어서 치료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미용·성형수술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미혼자도 부녀자공제 대상
세대주이면서 만 60세 이상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미혼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미혼자도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을수 있고, 이때 부모와 따로 살아도 된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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