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준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 위탁 취소 등을 이유로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휴마시스에게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한 사업입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 위탁 취소 등을 이유로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사진=셀트리온)
공정위는 이 가운데 2·7차 발주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셀트리온이 품목 변경 후 휴마시스에게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차 발주 건에서는 법정 서면을 휴마시스가 작업에 착수한 후 뒤늦게 발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717만개에 대한 셀트리온의 제조위탁 취소도 문제가 됐습니다. 휴마시스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셀트리온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5억9000만원,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은 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반면 회사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등 약속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휴마시스에게 손해배상금 약 38억8776만원을 셀트리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셀트리온은 “향후 행정소송에서 당시 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 등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준 기자 joon011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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