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내달 3일 ‘끝장교섭’…결렬 시 순차 파업
법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에 파업 제동…“공정에 간접 영향 방안 강구”
2026-10-29 15:29:59 ㅣ 2026-10-29 15:54:36
[뉴스토마토 김형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내달 3일 ‘끝장 교섭’에 나섭니다. 최종 결렬 시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교섭 연장 가능성을 전제로 차주 일정을 모두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사 측에는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교섭에 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회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내달 3일 회사를 상대로 '끝장 교섭'에 나선다. 노조는 최종 결렬 시 전면파업 대신 간접적으로 공정에 영향을 줄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현재 노조의 전면파업은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의약품 변질·부패 방지 등을 위한 마무리 3개 공정에 한해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나머지 6개 공정에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의 ‘보안 작업’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1심은 농축·충전처럼 거의 완성된 제품의 마무리 작업만 보안 작업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고심은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변질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전면파업 대신 물류 관련 조직 등을 이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간접적으로 공정에 영향을 줄 방안을 강구한다는 게 노조 입장입니다. 다만 새로운 방식이 회사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추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인 생산 운영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요구 사항 조정…사후 조정 결렬, 교섭 대상 ‘삼성전자’ 지목
 
노조 요구 사항은 지난 5월 1차 총파업 대비 조정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당시 △1인당 3000만원 일시금 지급 △평균임금 14% 인상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1인당 2250만원 일시금 지급 △평균임금 9.5% 인상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배분 등으로 요구 사항을 낮췄습니다. 다만 회사는 6.2% 임금인상안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후 조정 회의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노사는 임금 인상, 인사제도 개선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신규 채용, 인사고과 등에서 노조의 사전 동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 측은 인사와 경영권이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갈등은 회사 2대 주주인 삼성전자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노조가 삼성전자를 직접 단체교섭 대상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지난해 인사 문건 유출 당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직원 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팀 자료가 내부 유출돼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1차 총파업 직후 조합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가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 감시, 퇴근 권유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쟁의 상황에서 노조 지침과 안전 작업 준수 여부를 위한 적법한 활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형준 기자 joon011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