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정유사 가운데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일 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심사관이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심사관은 양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인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을 교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일평균으로는 약 300억원 규모입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 및 제9호의 정보교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최종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스오일(S-OIL) 등 4개사가 약 9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시장입니다.
피심인인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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