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거듭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코스닥 상장사 제일엠앤에스에서 대표이사의 주식담보대출 미상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가 상장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등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양산된 가운데, 채권자도 채무불이행으로 곤경에 빠진 양상입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일엠앤에스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했던 KB증권은 상장 8개월 만인 2024년 12월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 자사 주식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 단 4개월 뒤 제일엠앤에스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질권이 설정됐던 증권도 대출약정상 담보 가치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KB증권은 지속적으로 추가 담보 제공을 최고했으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개인자산을 팔아 20억원 중 약 5억원을 상환했으나 나머지는 채무불이행 상태로 파악됩니다.
제일엠앤에스의 경영 위기는 상장 직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39기 재발행 감사보고서를 비롯해 40기, 41기(당기 반기)까지 연속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수익 인식의 합리성과 매출원가 적정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막대하게 초과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상장 기업의 핵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서도 경영진과 감사인 모두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비적정(의견거절)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익 인식 기준과 관련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것이다.
부실한 재무 구조 속에 제일엠앤에스는 결국 2025년 12월16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5월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를 인가 전 M&A(인수합병)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하며 회생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사 측이 반발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2026년 9월21일자로 주권매매거래가 또다시 정지됐습니다. 상장 2년여 만에 두 차례나 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KB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제일엠앤에스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주식담보대출”이라며 “현재 연체 및 담보주식 거래정지 상황에 따라 관련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고객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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