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조작기소 특검(특별검사)법 추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조 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며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라며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라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며 "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 6·3 지방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조 원장은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며 "그리고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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