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말아야"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사건 해결 가능"
"보완수사권 폐지, 지금과 다르지 않아"
2026-07-20 17:34:30 2026-07-20 17:34:30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기보다,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경찰인 장윤기 친부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장이 증거를 인멸해 논란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겁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배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로 대부분의 사건이 해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발생 사건은 157만~158만건 수준이고, 전체 사건 수사의 89.1%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인력은 3만8000명,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은 2만명 수준"이라며 "경찰은 발생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전건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지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자신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현재도 검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가 수사관·수사팀장을 평가해 의견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검사에 대한) 상호 평가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할 방안이 많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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