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S건설, '하도급 갑질 악연' 거산에 1심 승소…항소심 선고 9월
GS건설, '대금 후려치기' 소송에 '시공 하자' 이유로 18억원 청구 '역공'
시공 하자 사건 1심선 GS건설 승소…항소심 등 법정공방 현재진행형
2026-07-03 17:05:59 2026-07-03 17:05:59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GS건설이 하청업체 거산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9억원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이는 청구액 18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법원이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해당 사건은 오는 9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소송이 두 기업 간 장기 분쟁의 연장선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거산은 GS건설의 '하도급 갑질'을 폭로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최종 인정됐습니다. 그러자 양측은 시공 하자를 이유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벌이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GS건설과 거산의 악연은 2014년 평택 미군기지 통신센터 건설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GS건설은 국방부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뒤, 거산과 전기·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GS건설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거산은 GS건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노무비 중 60%를 빼돌린 채 불법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선 임병용 GS건설 사장과 권철순 거산건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GS건설은 거산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거산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문제 삼자, 도리어 줄 돈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받겠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거산 역시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제기,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분쟁은 10여년의 긴 싸움 끝에 거산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서입니다. 대법원은 GS건설이 표준품셈 기준 노무량 100%를 적용받고도 하도급 입찰에서는 이를 40% 수준으로 낮춰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결한 겁니다. 특히 부당한 저가 하도급으로 거산에 경영난과 임금체불 피해를 초래한 점을 지적, 이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법정 공방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0년, GS건설은 다시 거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공사에서 거산의 시공에 하자가 있다며 1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시공 하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GS건설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GS건설의 책임 범위를 제한,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9억원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돼 거산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에 따라 거산이 배제된 채 전적으로 GS건설과 후속업체에 의해 하자 확인 및 하자 보수가 이뤄진 점 △감정인의 감정은 대부분 GS건설이 제시한 자료에 의존해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항소심 공방은 오는 9월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감정의 객관성 여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미군기지 현장 감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GS건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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