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선 결선투표 도입 땐 선호투표제 논의"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적용…"비용·시간 아끼는 것"
2026-05-11 18:39:34 2026-05-11 18:39:3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것을 놓고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을 묻는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네티즌이 공유한 글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를 찍었다는 사실이 공개돼 있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3인 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 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고, 오해하지 말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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