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FIU가 빗썸에 내린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서울 중구 빗썸 을지로센터의 로고. (사진=뉴시스)
법원은 FIU가 지난 3월17일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총 665만건 위반했다며 지난 3월27일부터 9월26일까지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제한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빗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나 원화 환전은 가능하더라도,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 역시 거래소 기능의 하나인 만큼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 시기에 처분 효력이 계속되면 빗썸의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정지 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빗썸이 그 사이 입은 신규 고객 유치 제한이나 평판 하락 등 부정적 효과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은 빗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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