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다단계 하도급' 금지…'쪼개기 계약' 제동
낙찰하한율 상향·계약기간 연장…도급 노동자 환경 개선
2026-04-16 16:44:02 2026-04-16 17:55:37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단체교섭권 확대를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손질에 나섭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발주 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도급 노동자의 임금·처우를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번 개선방안은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도급보다 더 열악한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 활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예외적 상황에서 하도급 활용이 필요한 경우, 불공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원도급사에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합니다. 위원회가 하도급 필요성을 검토해 발주 기관에 통보하면, 발주 기관이 이를 심사·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도급계약의 갱신 여부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세부 이행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칭)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갱신할 시에 적용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도급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안정 개선도 추진합니다.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인상합니다. 이에 도급금액 인상이 노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도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일치시켜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도급계약 기간은 2년 보장을 원칙으로 설정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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