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동'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구속사유 소명 부족"
2026-03-20 23:36:28 2026-03-20 23:36:28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감치 명령을 피해 잠적을 감췄던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복하다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소란을 벌이다 감치 5일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입소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해 석방됐고, 잠적하며 집행을 피해 왔습니다. 
 
이에 권 변호사의 법정모욕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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