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리움 고래류 '신규 보유' 금지…오락적 가혹행위 '제한'
해수부,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2030년까지 해양생태계 지킴이 '탈바꿈'
2028년까지 허가제 전환 완료
수족관 고래 신규 보유 금지…생츄어리 조성
2026-03-16 18:10:20 2026-03-16 18:10:2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아쿠아리움 등 국내 수족관들이 단순한 관람 시설을 넘어 해양생물 복지와 보전을 위한 핵심 기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특히 수족관 내 고래류의 신규 보유는 금지합니다. 오락 목적의 가혹 행위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보유 해양생물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추진 계획에는 수족관 허가제 정착, 동물복지 개선, 해양생물 보전·연구 확대,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과 12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5개 수족관(민간 14곳·공공 11곳)이 운영 중입니다. 해당 수족관의 해양생물은 총 21만7711마리에 달합니다.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해상에서 해녀 옆으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하고 있다. (사진=다큐제주·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이 중 15개 수족관이 해양보호생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고래류는 5개 수족관에서 16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수족관 종사자는 528명으로 아쿠아리스트 246명, 수의사 24명, 수산질병관리사 26명 등입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생물 복지'입니다. 수족관 내 고래류의 신규 보유가 금지되며 오락 목적의 가혹 행위도 제한합니다. 현재 국내 5개 수족관에서 사육 중인 고래류 16마리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존 등록 수족관은 2028년 12월까지 허가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족관 설계·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 심의 방식을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족관 내 해양동물 복지 기준은 종별 특성뿐 아니라 성장기·번식기·노령기 등 생애주기와 개체 상태까지 고려한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동물복지 수준에 맞게 개선할 방침입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분석한 질병·안전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종사자 교육도 직무와 단계별로 세분화합니다. 수족관의 공익적 기능도 확대합니다. 해양동물 구조 활동에서 현장 구조·후송은 교육받은 자원봉사자가 맡고 치료·재활은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 연구기관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수족관이 이를 활용하는 방식의 해양보호생물 복원 사업도 확대합니다. 이는 현행 3개 사업을 2030년까지 10개 사업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수족관이 폐관할 경우 갈 곳 없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과 유사한 환경인 '한국형 해양생물 생츄어리' 조성 방안도 마련합니다. 경북 영덕에 건립 중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2027년 준공 예정)는 수족관 정책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수족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입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한층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족관이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족관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보유 해양생물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해양수산부)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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