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문턱 낮춘다…투자의무 줄이고 세제지원 확대
투자의무 기간 완화·민간 벤처모펀드 요건 하향
법정기금 참여 확대·모태펀드 존속 연장
2026-01-06 12:00:00 2026-01-06 15:06:06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 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중기부는 2025년에 이미 시행 중이거나 2026년에 본격 시행될 법·제도 개편 사항을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연도별 투자 의무도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초기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부과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이미 폐지됐으며,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이 동일 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이 새로 부여됩니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 양도나 인수·합병 시 기존 행정처분의 승계 기간도 무기한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 선의의 양수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이 추가돼, 혁신금융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반도 확대됩니다.
 
벤처투자조합과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도 손질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별 투자 의무는 폐지되고, 전체 펀드 기준 투자 의무만 적용돼 운용 전략의 자율성이 커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게 돼 해외 자금 유입 여건도 개선됩니다.
 
민간 재간접 벤처투자조합, 이른바 민간 벤처모펀드의 경우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출자 의무 대상도 기존 벤처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확대됩니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제도 역시 범위가 넓어집니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은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며,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상향됩니다. 전문 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도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돼 개인 투자자의 참여 문턱이 낮아집니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법인 출자 한도는 기본적으로 결성 금액의 30%까지 허용되며,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할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20% 이상 출자하면 최대 49%까지 확대됩니다.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됩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기반 강화를 위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 범위는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됩니다.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35년까지로 규정돼 있던 모태펀드 존속 기간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2026년 하반기부터 연장 절차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 책임을 지우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창업자의 재도전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와 기업 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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