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5대 뉴스) 윤석열 파면부터 78년만 검찰청 폐지까지
① 윤석열, 12·3 비상계엄 후 대통령직에서 파면
②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으로
③ 대법, 대선후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④ 지귀연, '날' 아닌 '시간'으로 윤석열 '구속취소'
⑤ 검찰, 대장동 1심 선고에 '항소포기' 결정 논란
2025-12-29 18:08:00 2025-12-29 18:08:00
[뉴스토마토 김태현·전연주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쁜 한 해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됐고,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1대 대선 직전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은 구속 기한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씨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은 대장동 1심 선고에 대한 항소포기를 결정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2025년 법조계를 뒤흔든 5대 뉴스를 되돌아봤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씨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씨는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에는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등 모든 정치적 결사와 집회·시위 금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명령 및 위반 시 계엄법에 따른 처단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즉각 대응하여 계엄을 해제시켰고, 열흘 뒤인 12월 14일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윤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 윤씨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계엄 당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의 위헌성 등 5가지 핵심 사유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씨의 파면을 결정하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②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지난 9월26일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시행됩니다. 내년 10월이 되면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무려 78년 동안 이어진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간판을 내리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고위공직자, 유력 기업인은 물론 전·현직 대통령까지 심판대에 세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살아있는 권력'인 정권과 '제 식구'인 내부 조직에게는 수사의 칼날이 무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는 후속 입법과제로 남았습니다.
 
③ 대법, 대선 앞두고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윤석열씨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단 35일 만에 나온 파격적인 '초고속', 파기환송 판결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을 총 5건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취임 후에 접수되어 처리된 3건의 경우, 2심 판결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각각 113일, 101일, 113일이 소요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 처리)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사건은 그보다 3배나 더 빠르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처럼 이례적 재판 속도는 곧바로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파기환송 선고가 21대 대선 투표일(6월3일)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서울고법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미뤘지만, 이는 또 다른 정치개입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3월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용객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④ 지귀연,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구속취소
 
윤씨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어지던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속 기한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 검찰이 위법하게 구속기한을 넘겨 윤씨를 구속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10시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구속기한은 10일입니다. 윤씨는 구속된 다음날인 1월16일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당일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았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영장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 체포적부심을 위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법원도 관행적으로 구속기한을 날 단위로 계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느닷없이 윤씨에 대해선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하고선 그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더구나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 결국 윤씨의 석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월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⑤ 검찰총장 대행, 중앙지검장 사직 부른 대장동 항소포기

지난 11월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10월31일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겐 징역 8년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겐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 등 일부 피고인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의 법정 기한을 넘겨 버렸습니다. 급기야 대장동 수사팀 검사들은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윗선의 압력으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글을 보내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글을 올려 '검란' 논란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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