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인정 범위 완화한다…"제외 사유 해소하면 자격 부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스타트업계 '환영'…"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 유도 효과 있을 것"
2025-12-16 13:45:54 2025-12-16 14:20:36
[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회사 설립 당시 창업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도 이후에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창업기업 인정 기준을 유연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설립 당시 창업기업이 아니었던 중소기업이라도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법령은 창업 지원 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시행령에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사례들을 기존 사업의 연속이나 단순한 사업 확대로 판단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는 사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스타트업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스타트업은 사업모델 변경이나 조직 구조 개편, 신사업 진출 등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개시 당시 창업기업이 아니었던 중소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7년 이내에 창업기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미 사업을 개시했지만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에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창업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창업기업 지위가 승계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해당 사항을 포함했지만, 법제처로부터 상법에 따라 이미 인정되고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시행령 개정 없이도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조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중기부는 지난 3월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기업인이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령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계는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여러 스타트업이 필요성을 제기해온 제도 개선 방향"이라며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산업 분야 진출은 물론 연속 창업과 기술 기반 재도전이 보다 원활해지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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