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파면…민주, '검사징계법 폐지안' 등 발의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발의…"연내 처리 목표"
법무부 향해 "항명 검사들에 강력 조치 취해달라"
2025-11-14 10:24:01 2025-11-14 15:16:43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5가지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되지만 그 전까지 여전히 검찰청은 존재한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공수처도 부칙 조항에 검사가 수사처 검사로 돼 있어서 공수처 검사들도 이 법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부연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하고,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22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도 국회 탄핵으로 징계 받는다"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따라 파면하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돼도 소급 적용이 아니라, 지금 항명하는 '선택적 반발' 검사장과 검사들을 보직 해임하고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적 공백이 있다"며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한 보직 해임, 전보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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