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된 심우정 소신…불법감금 될라 검찰은 '부글부글'
법원, 검찰 잘못된 수사 관행 콕 찍어 짚어
대검, 이의신청 않으면서 사실상 잘못 인정
검찰 내부선 "즉시항고 포기 근거 알려달라"
2025-03-11 16:35:42 2025-03-11 17:21:49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심우정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씨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이 수사 편의성을 위해 구속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윤씨를 구속했다고 지적했는데, 심 총장은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윤씨를 '불법 감금' 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내부에선 심 총장 탓에 오히려 검찰이 불법을 저지른 꼴이 됐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씨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이례적으로 시간이 아닌 '날' 수로 구속기한을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기한을 늘릴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도 짚었습니다. 
 
윤씨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 결정문에 "(검찰이) 수사의 편의를 앞세워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인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를 함부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적부심 등을 받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빠지게 되는데, 체포적부심은 그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검찰이 수사 편의상 이 기간을 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한 이번 결정에 대해선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검찰은 윤씨 구속기한 산정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수사 편의성'을 위해 피고인을 불법으로 구속했다는 지적까지 받았음에도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심 총장은 윤씨를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 윤씨를 법원 결정 이튿날인 8일 곧바로 석방했습니다. 윤씨 기소를 결정할 땐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을 소집해 3시간가량 회의를 하면서 숙고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단호함과 신속함이었습니다. 
 
심 총장은 윤씨 구속취소 결정에도 입을 닫고 있다가 석방을 지휘하고 주말이 지난 10일 월요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신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고 본안에서 다투도록 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급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총장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모순된 이야기를 한다"며 "승복을 못 한다면서 이의 신청에 해당한 즉시항고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성토가 줄을 있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10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 검사는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진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일련의 결정들이 갖는 선례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각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풍성하게 제공해주길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의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박 검사의 글에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는 댓글로 "형사소송법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도 "구속기간 산입 등 법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9월 울산지검은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법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석방한 후 즉시항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 한 명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인용됐습니다. 이처럼 앞선 사례가 있음에도 검찰이 윤씨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심 총장이 윤씨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으로 하여금 구속취소를 결정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 요구를 묵살하고 윤씨 석방을 지휘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심 총장을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하는 것도 추진 중인입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경우 19일 법사위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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