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민주당이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씨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추진합니다.
13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30분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 등 국가인권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가제)'을 상정키로 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밤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상임위원인 김용원·이충상 위원의 주도로 통과된 해당 권고안에는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인권위 직원들은 이튿날인 11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와 기자회견를 열고, "인권위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인권만 지키겠다고 나섰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했습니다. 권고안 가결에 반대했던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 3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를 비판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인권위에서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요구안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인권위가 내란 우리머리 윤석열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건을 만들어 상정·심의하는 과정이 국가인권위원법이 규정하는 인권위 설립 취지, 운영에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이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권고안 통과를 주도한 김용원·이충상 위원 등 6인의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가 규정하는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김용원 위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권위 직원에게 막말을 해 직장내 괴롭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회의에서 동료 위원들에게 "범죄행위", "철면피' 등의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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