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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2024-04-11 22:53:15 2024-04-11 22:53:15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중재재판부가 메이슨의 일부 승소로 판정했습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날 환율 종가(달러당 1368.5원) 기준 약 438억원 규모입니다.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앞서 메이슨 캐피탈은 지난 2018년 삼성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에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의 월 복리이자를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이 청구금액 중 약 16%를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약 9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한 메이슨 캐피탈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해 합병을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게 메이슨 측 주장입니다.
 
앞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삼성 합병과 관련해 ISDS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PCA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청구액 7억7000만달러 중 약 7%를 인용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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