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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헌법소원 청구 예고
다음주 초 예정…"보충성 원칙 따라 제기할 수 있는 단계"
2024-04-04 17:16:01 2024-04-04 17:16:0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해 다음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의교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다음주 초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교수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의교협은 "헌법소원의 요건 중 보충성 원칙(법원에서 원고적격, 처분성을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때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며 "서울 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이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 말 대입 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전에, 정부의 공권력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전공의·의대생·수험생·교수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6건입니다. 그 중 3건이 이날까지 비슷한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전날 같은 법원 행정4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11부는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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