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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에게도 구인영장 발부 가능?
법조계 "법적으로 문제 안되지만 효과 없어"
2024-04-04 15:17:05 2024-04-04 17:47:0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재판 거부를 선언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미 구속돼 있는 피고인에 대해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송 대표가 지난 3일 보석 기각에 반발해 두 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또 그러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속 피고인의 불출석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출석하지 않는 건 보기 드물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 법조계에서도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가 가능한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구속 피고인의 불출석 '이례적'
 
구속 피고인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얻게 될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도 송 대표가 억지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연출되고, 그 과정에서 부상이 생길 수 있어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궐석재판 요건 갖추기 위한 수순" 분석도
 
그렇다 보니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을 하기 위한 요건 또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송 대표에게 경고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궐석 재판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 요건도 엄격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석을 거부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판사 출신 신혜성 변호사는 "교도소 측에서도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오기 곤란해하는 경향이 있어 구인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궐석 재판의 요건이 워낙 엄격하다보니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송 대표의 그간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송 대표는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정치적인 이슈와 사법절차는 별개의 문제로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 억울한 게 있으면 법정에 나와 적법 절차에 따라 다퉈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영길 '옥중연설' 방송 예정
 
한편 송 대표가 서울구치소 내에서 녹화한 총선용 방송 연설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전례를 고려해 옥중 연설 녹화를 허용했습니다.
 
공직선거법 71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소나무당 창당대회에서 모니터에 송영길 전 의원 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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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15:49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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