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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이르면 다음 주 결론
각하 가능성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
2024-03-18 16:26:16 2024-03-19 10:28:3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줄소송으로 번지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르면 다음주 의대 증원 절차에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는 22일 수험생, 의과대학 학생 및 교수, 전공의 대표 5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수험생·의대생·전공의까지 줄이어 소송 제기
 
이는 앞서 심문이 진행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소송과 별개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입니다. 14일에는 전국 수험생, 의대생, 그리고 의대교수를 포함한 914명이 같은 취지의 세 번째 소송도 접수했습니다.
 
전의교협이 낸 1차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지난 14일 열렸는데, 전의교협 측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증원 결정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 요건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입학 정원을 다툴 만한 원고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증원 계획은 행정 처분 아닌 정책"
 
1차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14일) 심문 종료 후 “2차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까지 마치고 그 다음주쯤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안에 법원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각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의대 증원 계획은 행정 처분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고, 의대 교수가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수험생들이 낸 2차 소송은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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