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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4월 변론 종결
2024-03-12 17:50:14 2024-03-12 17:50:14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4월에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고 4월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이르면 5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한 것은 2018년 1월 이혼소송 1심 조정절차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 지급이 선고됐습니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마친 뒤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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