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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창업하다 망해도 컴백?…개정 벤처기업법 특혜 논란
창업한다고 7년 휴직해도 승진 등에 불이익 없어
역차별·도덕적 해이 우려도
2024-03-12 15:45:36 2024-03-12 15:45:36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국립대 교수와 공공기관 연구원이 사업을 하다 7년내에만 소속 회사로 돌아오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교육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최대 7년간 창업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20일 시행될 계획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창업 목적 휴직을 허용했던 법은 2020년 '공공기관 직원'으로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급기야 휴직기간까지 5년(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을시 1년 더 연장해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개정안은 휴직으로 인한 신분이나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휴직자들은 안심하고 승진 누락 등의 걱정 없이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성을 지닌 인재가 벤처기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12일 "기술력이 있는 교수들이 학교에 매어 있으면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벤처기업 창업휴직 제도는)그런 전문인력이 기술력을 통해 창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벤처창업계에선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직을 감수하고 실패 리스크를 오롯이 짊어지고서 창업에 뛰어드는 민간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창업 휴직제도 대해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너무 특화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 발표고, 특수한 1%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서 지원 정책을 냈다고 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런 보여주기식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민간 창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만한 콘텐츠나 제품인지를 확인해서 검증된 기업들한테 좀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망해도 돌아갈 곳이 있기에 절박함이 없고, 직업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 B씨는 "7년동안 창업하고도 언제든 복귀할 수 있으니, 돌아갈 데가 없고 망하면 끝인 스타트업 창업자처럼 책임감을 갖고 사업할 수 있을까 싶다. 또 공무원은 정부사업의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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