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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임차료 담합"…통신업계 과징금 200억 부과
이번엔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로 표적
공정위 "담합에 따라 임대료 지속 하락"
통신업계 "공정거래법 준수 강화" 입장 밝혔지만
"서비스 위한 필수 사안에까지 칼날" 물밑 우려도
2024-01-25 15:41:22 2024-01-25 17:48:3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두고 담합했다며 통신업계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이번 정부 제재를 기점으로 통신품질 제고에 만전 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토로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에 정부의 칼날이 겨눠졌다는 점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의 통신사 옥죄기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5일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와 SK텔레콤의 100% 자회사인 SK오앤에스가 아파트, 건물 옥상 등에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억원가량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자별 부과된 과징금은 KT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 58억700만원, SK오앤에스 41억3500만원, SK텔레콤 14억2800만원 등입니다. 
 
통신사들은 아파트와 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와 기지국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와 직접 협상을 통해 임차료가 결정되는데요. 통신사들이 2011년 이후 LTE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해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통신사들이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통신설비 설치장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봤습니다.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거나 기존 장소에 장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임차료 상한도 합의해 실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결과 임대료가 비싼 장소의 연간 평균 임차료는 2014년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인하됐고, 신규계약의 평균 연간 임차료도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신3사 사옥,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진=각사)
 
통신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활동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송 진행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속되는 통신사 옥죄기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G 요금 인하 압박 지속과 5G 도입 초기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를 내린 데 이어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도 논의 선상에 있습니다. 이번 통신설비 임차료 담합도 이러한 통신사업자들 옥죄기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입니다. 이전 사안들과 별개로 통신설비의 경우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품질과 연관이 깊고, 중계기나 기지국이 더 촘촘하게 경쟁적으로 설치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같은 통신업의 특성은 배제한 채 담합에 따른 경쟁제한 시장으로만 보는 것에 대해 업계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가 개별 기업들 협상의 영역이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한다"며 "비용 통제와 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쟁 사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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