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혐의'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기각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없어"…검찰, '윗선' 수사 차질 전망
2024-01-09 06:25:10 2024-01-09 06:25:10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이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이 잡히지 않자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 주요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 중이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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