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공기업 간부, 취업승인 전 이직 논란
고위직 출신 인사, 모 금융사 업무 인수인계 중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유명무실
2023-10-19 06:00:00 2023-10-19 10:29:04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공기업 간부급 출신 인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취업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직한 직장에 버젓이 출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A금융사는 오는 11월1일 금융공기업 B사에서 고위직을 지낸 C씨를 홍보실 팀장으로 발령할 예정인데요. C씨는 2015년 B사에 입사해 작년까지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님에도 A사로 출근해 사실상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C씨와 같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관할 윤리위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일 경우 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업무 관련성이지만 예외적으로 취업 승인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입니다. A사는 C씨가 취업 승인 기준에 포함된다고 보고 공식 취업 날짜를 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B사 관계자는 "C씨의 경우 취업제한이 걸린 자리에 있던 게 맞다"며 "윤리위에서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C씨의 경우 이러한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미 팀장으로 내정돼 인수인계를 받는 등 사실상 새 직장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A사 대표 역시 B사 출신으로, 이런 절차를 모를 리 없는데도 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C씨의 취업승인이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난달 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는 취업제한이나 취업불승인(취업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만 해도 총 접수된 60건 중 18건으로 약 30%에 달합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원칙적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취지를 형해화한 것"이라며 "취업승인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심사 결과를 예단해 사실상 업무 관련 사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이해충돌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취업심사 결과 불승인이 이뤄질 경우 현재 C씨의 행동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사 관계자는 "C씨는 아직 공식 출근 전이며, 비정기적으로 출근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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