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전이암 보장' 암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전이암·원발부위 관계 없이 보장
독점 판매권 6개월 획득…암보험 보장 확대 조짐
2023-09-11 06:00:00 2023-09-11 07:58:07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흥국화재(000540)가 원발암과 전이암을 구분없이 통합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원발암과 전이암 등 암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달리 책정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최근 보험사들이 전이암 보장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암 보험 판매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흥Good 모두 담은 암보험' 신(新)통합암 진단비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인정받았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특허와 같습니다.
 
흥국화재의 이번 상품은 원발암과 전이암 보장에 구분을 두지 않고, 암이 발생한 신체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원발암이란 최초 발생한 암으로, 이것이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전이돼 암이 다시 발생하곤 하는데요. 원발암에서 전이된 암을 전이암 또는 이차암으로 부릅니다. 그간 보험업계의 암보험은 전이암에 대해 원발암이 발생한 신체부위(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보상했습니다.
 
문제는 원발암이 유사암일 경우, 전이암이 일반암이어도 보장 수준은 유사암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암보험에서는 암을 원발암과 전이암 말고도 일반암과 유사암(소액암)으로 구분합니다. 보통 아는 폐암·대장암·위암·간암 등이 일반암으로 분류되고요. 이들 암보다는 치료기간이 적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을 유사암으로 부릅니다. 일반암에 비해 유사암은 보험금이 적게 책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암 전이 시 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분쟁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흥국화재는 이처럼 분쟁 사례 별로 보험금 지급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한 이번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이암 보장을 늘리는 것은 최근 손보사 암보험의 흐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 전이암 보장을 앞세운 상품들이 연달아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는데요. 흥국화재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메리츠화재 '통합암진단비 특약'이, 올 7월에는 롯데손해보험(000400) '통합형전이암진단비 특약이' 각각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전이암 진단비를 7회와 8회까지 보장합니다.
 
전이암 보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흥국화재까지 배타적사용권을 받게 되자 보험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보장성보험을 팔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보험사로서는 암보험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상품군 판매에 주력해야 하는데요. 암보험 보장을 늘려 판매를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보험사들은 이번 상품 흥행에 따라 향후 상품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번에 흥국화재가 전이암 보장을 늘려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것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승인을 얻어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하면서 흥행에 성공한다면,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유사한 보장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흥국화재가 손해보험협회에 제출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서류 내용. (사진=손해보험협회)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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