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에 "노사모라 해도 과언 아냐"
"한나라당에 적개심 가득…공사 구분 못한 판결"
2023-08-13 12:10:13 2023-08-13 12:10:1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사를 향해 "'노사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상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사법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9월 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부부 싸움을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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