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공정당국의 제재가 적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판단, 제재한 바 있습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하고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도 문제삼았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롯데하이마트의 부당행위에 대해 결정한 처분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입니다. 이에 불복한 롯데하이마트는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상조서비스 가입 등의 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롯데하이마트 측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 판매·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고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 촉진으로 이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 종업원들에게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 판매·관리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체 종업원 교차판매 강요'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은 롯데하이마트의 한 매장에서 가전을 둘러보는 시민들.(사진=뉴시스)
또 파견 종업원들의 교차판매는 개별 납품업자의 이익보다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치중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제휴서비스는 납품업저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휴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파견 종업원이 광범위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며 "설령 매장에서의 상품판매 현실에 비춰 교차판매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교차판매 범위에 부합하는 공동파견 형식을 취하거나 사전에 납품업자들로부터 동의나 요청을 받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삼성전자·LG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자금력·운영규모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밖에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행위, 물류대행 수수료 소급 인상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부분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다만 납품업체 판촉사원의 상품 판매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체 종업원 교차판매 강요'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공정위의 롯데하이마트 제재 조치 브리핑.(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