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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사라진다…국무회의 통과
현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
2023-06-05 17:37:12 2023-06-05 17:37:1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 선고가 확정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됩니다. 개정안은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형을 선고 받고 집행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정안 시행 전 사형을 선고 받고 30년이 지나지 않은 사형수에게도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폐지됐으나,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을 선고 받고 수용 중인 사형 확정자의 경우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법무부 청사. (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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