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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소규모 자동차 제작 규제개선…"연간 120억 절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전검사 비용 절감 등 효과 기대
2023-03-24 14:24:21 2023-03-24 14:24:2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계속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을 통해 연간 12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소규모 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계속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돼 왔습니다.
 
소규모 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검사를 하려면 최초안전 검사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 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검사를 위해 요구되는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 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 담보하면서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간 소규모 제작자는 안전기준시험시설 등 시설확보비용 부담으로 인해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수행해왔습니다.
 
국내 소규모제작자가 판매하는 차량 대수는 연평균 2~3만대인데, 검사대행 시 탁송료 등 30만~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매년 약 80억~120억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게 교통안전공단 측의 설명입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규제개선으로 인한 소규모제작자의 안전검사 비용 절감뿐 아니라, 차량을 탁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 고객 대기시간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계속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을 통해 연간 12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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